[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전국학부모연합회(전학연)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전학연은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등 14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본안을 심도 있게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 내린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학연은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서, 27일 오후 2시 45분에 첫 재판 심리가 열린다”며 “판사들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5조 차별금지 조항은 임신·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를 놓고, 전학연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성적 자기 결정권 허용에 따른 미혼모, 동성애자 양성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 6조는 ‘폭력금지’ 조항으로 체벌, 집단 괴롭힘 등 폭력을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다만 교사의 체벌을 거부할 권리를 학생들에게 보장함으로 오히려 학교폭력에 대한 훈육 지도가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13조 ‘사생활 보장의 권리’는 학생들의 소지품·휴대폰 소지 검사를 거부할 권리를 학생들에게 부여했고, 16조 양심·표현의 자유는 학생들에게 채플 등 종교행위를 강요할 수 없어 종교사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학연은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한 탓에 학생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교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학연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인권보다 학생인권이 우선시되어, 학생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많이 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욱이 전학연은 “학생 인권조례는 교사는 ‘강자(권력자)’, 학생은 ‘약자(피해자)’라는 대립구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며 “이런 인식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지배계급으로 교사를 바라보도록 하며, 나아가 무조건적 반항의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학연은 “자녀와 부모를 대립구도로 교육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조하며, 전학연은 “학생인권조례의 체벌 받지 않을 권리로 교사들은 학생 눈치를 보게 되고,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도 제재할 방도를 찾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전학연은 “학생과 교사 간 원만한 사제관계가 형성되기보다 오히려 대립·갈등·투쟁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곧바로 건강과 가정위한 학부모 연합 김혜윤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권리는 너의 것이라며, 권리 주장의 강조는 자칫하다가 잘못된 것을 용인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은 미성숙한 상태”라며 “이런 아이들에게 마치 어른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임신을 권리로서 존중해 주는 것, 수업 시간 중 핸드폰 사용 또한 권리로 허락하는 등 이런 과도한 권리 주장은 옳지 않다”며 “권리만 가르치고 의무는 가르치지 않는 인권 조례는 잘못됐다”고 규탄했다.
일례로, 그는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선생님이 지적 했더니, 학생은 인권 조례를 근거로 선생님을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현재 교육현장에는 선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방종을 부추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육하는 걸 법적으로 검열하는 인권 조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인권센터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어,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사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법적 검열 안에서 선생님의 훈육 및 지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직접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나머지, 교사에 대한 강압수사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김혜윤 대표는 최근 발생한 故송경진 교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적으로 무효가 입증됐는데도, 학생인권홍호관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빌미삼아 끝까지 송경진 교사를 성추행 범이라는 오명으로 물고 늘어졌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기독일보 8월 3일자, “故 송경진 교사의 인권은 어디있나요?”)
마지막으로 그는 “잘못된 길로 가면 훈육해주는 교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훈계할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