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에스더기도운동이 10월 26일자 한겨레신문사 보도 관련 반박문을 냈다. 에스더는 “26일 한겨레신문은 ‘에스더가 만든 보수단체, 후원금 이용희 대표 계좌로 수상한 이체, 가짜뉴스 진원지 에스더, 지원금 모금 계좌 무려 11개‘ 등의 기사를 통해 에스더기도운동과 이용희 대표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 선동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26일자 기사 서두에서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이라는 유령단체를 내세워 이런 신문광고를 냈다”며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이 중 수천만원을 이 단체 이용희 대표의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에스더는 “한겨레 기사는 대부분 2011년~2012년 학생인권조례 중 동성애 합법화 조항에 반대했던 신문광고의 후원금 모금과 결제과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에스더는 “한겨레는 ‘당시 신문광고 후원모금액 중 5,300여만원에 대해 이용희 대표의 개인적인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제 3의 인물에게 4,200만원이 전달됐으며, 모금액 중 총 9,450만원은 외부 ‘누군가’의 지원이 의심된다‘는 등 사실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일방적인 기사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에스더는 “당시 2011년 부각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조항’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에스더기도운동이 광고료에 쓸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희 대표가 개인 신용카드로 광고료를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에스더는 “이것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윤리 교육의 시행이 중요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26일 한겨레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까지 에스더의 유령단체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계좌에 입금된 총 1억5천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5,300여만원이 이용희 대표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약 4,200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입금된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가량만 광고대행사로 입금됐고, 신문광고료로 사용된 금액은 모금액의 약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에스더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간 주요일간지 3~7곳에 6차례에 걸쳐 ‘학생인권조례 반대 광고’가 나갔다”며 “당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 1억5천만원 중 이용희 대표에게 입금된 5300여만원은 신문광고료로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에스더는 “이는 이용희 대표가 개인신용카드로 선 지급한 신문광고료에 대한 상환금액”이라며 “ 이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계좌로 이체한 금액(약4,200만원)은 광고대행사에서 광고비 결제를 위해 안내해 준 계좌”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에스더는 “한겨레가 의혹을 제기하는 송금액 5,300만원과 4,200만원 모두 신문광고를 위해서만 지출된 비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에스더는 “2011년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조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주요 일간지에 시의적절한 광고가 필요했다”며 “신문광고료에 쓸 재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이용희 대표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문광고료를 할부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에스더는 “이용희 대표는 선교단체 에스더에서 사례 없이 자원봉사 하고 있다”며 “오히려 최선으로 에스더에 후원금을 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용희 대표를 공금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26일자 한겨레신문은 “뭉칫돈이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계좌로) 입금되면 그날 정확히 같은 금액을 이용희 대표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됐다”며 “예를 들어 1월27일 ‘학생인권조례X’라는 입금명으로 2,500만원이 들어오고, 2012년 2월2일에는 ‘학생인권조례X’가 3천만원을 입금하여 당일 같은 금액을 신문광고 대행업체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학생인권조례X’가 입금한 총액은 9,450여만원에 이르며, 누군가 이 계좌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에스더는 “에스더기도운동에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으로 9,450여만원을 8차례에 걸쳐 입금하면서 송금내역을 최대 7자 내로 줄이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X’는 학생인권조례 반대라는 의미로 표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에스더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십시일반 교인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며 “많은 에스더 회원들로부터 성심껏 모금된 후원금이고 총 8차례에 걸쳐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에 분명히 송금했음에도, 이를 ‘누군가’로부터 ‘뭉칫돈’이 들어왔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사는 악의적인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스더는 “에스더 회원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 힘껏 성금을 모아 신문광고 헌금을 한 것을 놓고, 불법과 부정으로 폄하하고 매도하는 일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26일자 다른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에스더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총선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며 “2012년 총선을 앞둔 1월25일부터 2월27일까지 ‘9,450만원의 뭉칫돈’이 한 은행 지점을 통해 에스더의 차명계좌에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에스더의 등록 법인인 ‘국제교류협력기구’가 외교부에 보고한 201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있었다”며 “실제 총선을 앞두고 뭉칫돈이 입금된 것은 총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에스더는 “앞서 설명했듯이 ‘9,450만원의 뭉칫돈’은 학생인권조례반대를 위한 광고로 입금된 것”이라며 “이를 출처 없는 뭉칫돈으로 프레임 씌워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또 에스더는 “4.11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기도회는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으로서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할 기도”라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디모데전서 2:1-2)”를 제시했다.
이어 에스더는 “에스더기도운도본부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국내외 위정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