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연세대학교는 130여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사학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손꼽힌다. 연세대학교의 뿌리는 한마디로 기독교 정신이다. 그런데 2011년 10월 27일, 법인이사회(당시 이사장 방우영)가 정관에서 기독교 파송 이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학교의 창립 정신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러한 정관 개정의 배후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사태를 우려한 한국 개신교 교단들이 연합해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정소송까지 진행시켰지만 끝내 사유화를 막지 못했다.
연세대학교와 창립자와의 관계는 정관에 따른 이사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가 학교 창립 교단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2018년 10월 28일 자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마저도 어렵게 된다. 이에 기장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기독교계의 안일한 대처와, 이사 파송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기장 측은 "학교가 창립 정신을 준수하며 공의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힘써야 함에도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몇몇 이사들의 행태로 인하여 이사회의 신뢰성이 약화되자, 일부세력이 약진하여 사유화를 이루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가치관의 급변으로 혼돈을 겪는 시대이지만 대학의 설립이념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장 측은 "학원 경영에있어서 관권과 자본의 지배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기독교계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설립이념을 망각하려는 파행적 결정을 하고 말았다"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대학의 어떻게 학문의 역사성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겠는지 우려치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마지막 기장 측은 "연세대학교의 훼손된 정체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가 초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연세대학교는 창립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재구성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