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성명서, "자유한국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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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자유한국당의원들 EBS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반대의견 밝혀

지난 9월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7명이 E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방송 프로그램’으로 명시, ‘모든 종류의 보도 및 시사, 오락프로그램은 교육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EBS가) 교육방송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방송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EBS 평생 교육프로그램 <빡치미>의 출연진 구성이 편향적이며, 이 때문에 EBS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에 이번 개악안 발의는 <빡치미> 프로그램 논란의 연장전이라 판단된다.

<빡치미>는 일상 속에서 개선이 시급한 인권적 사안들을 진단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해당되며 헌법과 EBS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진의 출연진 구성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방송법이 보장한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예산 삭감을 통해 EBS 프로그램 나아가 EBS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공영방송 EBS는 그동안 공적 재원 구조가 취약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시청자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전 연령대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해 새로운 문화의 장을 만들어왔다. 이런 EBS에 대해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방송 분야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전근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악안 발의를 공영방송인 EBS를 프로그램 통제와 예산삭감으로 통제·장악하려는 의도로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EBS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공적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EBS가 진정한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이사와 사장선임에 ‘시청자 참여’와 ‘독립성’을 보장하라!

2018. 10.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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