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명성교회는 주일인 15일에, 103회 예장통합 총회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부결시킨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읽은 이종순 장로는 “103회 예장 통합 총회가 우리 교회의 바람과 다르게 결정한 일로 인해 성도들에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첫머리부터 밝혔다.
이어 그는 “102회 헌법위원회는 이미 헌법 28조 6항 목회자대물림 방지법이 개 교회와 교인들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으며,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에게 청빙을 제한할 법적 조항은 미비하다고 했다”며 “명성교회는 청빙위원회, 당회, 공동의회 그리고 노회 등 청빙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하자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청빙결의 무효소송이 제기됐고,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7일 명성교회 청빙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이전 헌법위원회는 명성교회 청빙절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최종 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 명성교회는 규칙부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총회의 보고 사항이고, 재판국의 판결은 이미 효력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그러나 총회에서는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보고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헌법위원회) 해석 자체를 취소하고 이미 확정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를 했다”며 “이런 행위는 여러 가지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재판국의 청빙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당회는 이와 관련해 (총회 결정의) 여러 가지 불법성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교인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를 부탁 드린다”며 “그렇다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는다”라고 당부했다. .
덧붙여 그는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들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SNS 상에서 교회를 음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당회는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