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초미의 관심사인 명성교회 세습 관련 판결이 포함된 총회재판국 보고가 12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보고 전 조직보고부터 치열한 논박이 있었고, 결국 명성교회 목회세습 관련 재심이 있을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102회 재판국원 일부가 포함됐던 제103회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됐다.
제103회기 재판국장으로 선임된 순천 남노회 임채일 목사는 “이번 판결(명성교회 세습)로 교계에 깊은 아픔을 드린 것을 사과드리며, 저희들을 용서하지 말고 채찍질을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성원 전부를 바꿔 달라”고도 했다. 임 목사는 명성교회 목회세습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제102회 총회재판국 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
제102회기 재판국은 8월 7일 명성교회 세습 허가를 판결했고, 재판국원들은 세습 관련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총회재판국 조직보고로 총대 간 격론이 벌어졌다.
관악노회 김영철 목사는 자신이 명성교회 부목사 출신이며, 재판국원으로 자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추천 됐는데, “3주 후에 명성교회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제척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사람이 목회 대물림을 찬성할지 말지를 묻지 않은 채, 단순히 명성교회 출신이라서 제척한다면 이는 인권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명성교회 관련 사람들을 제척하고, 재판국 구성원 모두를 바꿔야 한다는 총대 의견이 다수였다.
경북노회 박노택 목사는 “옛 시대에는 상피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학연, 지연, 연고와 관계되면 옛 선비들은 스스로 관직 자리를 고사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본인은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재판 결과가 불합리 하다면 그분들로 인해 재판 불복 논란이 나온다”며 “인격의 문제 때문에 재판국원 교체를 요청하는 게 아닌, 재판의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103회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요청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노회 임현철 장로도 “김삼환 목사님이 30년 동안 명성교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세습 문제는 개 교회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며 “우리나라 기독교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 연고로 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제척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는 재판국을 새롭게 구성해 주시길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노회 서정오 목사는 “오해 받을 여지가 있는 사람은 재판국원 명단에서 제척해야 한다”며 “공천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103회 재판국 구성원 명단을 받기로 동의 한다”고 총대들에게 제안했다.
격론 중 림형석 총회장은 “102회기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103회기에도 속해 있다”며 “향응, 접대 등 명성교회와 로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발언도 했다. 결국 그는 '103회 재판국 구성원 모두를 바꾸는 것”에 대한 가부를 총대들에게 물었다.
다수의 총대들은 ‘103회 재판국 구성원 전부를 바꾸자’에 거수로 동의를 표했다. 결국 총대들은 103회 재판국 구성원 전부를 바꾸기로 결의했다.
한편 새롭게 총회재판국원들을 찾아야 할 공천위원장 서울강남노회 김재남 목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총회 안에서 재판국 구성원에 합당한 조건을 갖춘 총대가 적은 상황”이라며 “고심 끝에 제안을 하면, 총대 분들은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