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김하나 목사 부자의 목회 세습과 관련, 전 교계 및 사회의 이목이 10일 이리신광교회에서 시작된 제103회 예장통합 정기총회에 쏠린 가운데, 명성교회 목회세습의 기반이 된 헌법 28조 6항 해석과 관련된 헌법위원회 보고가 둘째 날 오후 있었다.
사실 헌법 정치 28조 6항은 속칭 '세습방지법'이었다. 전 헌법위원회장 이재팔 목사가 보고한 헌법위원회 내용은 이렇다. 그는 “헌법 정치 28조 6항 1,2호는 ‘은퇴하는’ 목사, 장로의 직계비속에게 담당교회 세습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라며 “그러나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에게 세습 금지를 규정한 3호 조항은 현재 삭제됐으며,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해당 세습방지법의 정교한 법 개정을 요청 한다”고 보고했다.
과거 세습방지법에는 제28호 6항 3호로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구절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때문에 명성교회 측은 남아 있는 제28호 6항 1호에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구절에서 '은퇴하는' 단어가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세습은 문제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총회재판국도 이 주장을 수용해 명성교회 목회세습이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재팔 목사는 “3호 규정이 부재하기에 이 법조항을 추가, 삭제, 보완하든지 이것을 본회에 정하자는 취지가 바로 헌법 위원회의 해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해석 자체가 헌법의 미비함으로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했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더하게 되는 것으로, 세습반대 의견을 가진 총대들의 거센 비판을 샀다. 아울러 이 목사는 “‘현재 세습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 28조 6항 규정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원리에 명시된 ’교회의 자유‘, ’신자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것도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라고도 밝혔다.
그러자 헌법위원회 보고를 통과시킬지 말지를 놓고 총대들 간 2시간의 격렬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특별히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반대하는 총대들의 적극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전남노회 노치준 목사는 “헌법 28조 6항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헌법위원회 해석의 요지인 것 같다”며 “그러나 국가법을 보면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수많은 복지법이 자유의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도에 복지법을 만드는 이유는 평등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면에서 교회 헌법을 제정하고 관리할 때도 서로 충돌 될 수 있는 가치를 잘 조정해야 한다”며 “헌법 28조 6항이 교회의 자유를 과연 침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대물림 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바로 교회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나아가 그는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28조 6항을 무력화 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머리 되시는 작은 교회의 평등 받을 권리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어지러운 시대에 잘 생각하자”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다음세대와 전도가 달렸다”고 그는 엄중히 역설했다.
다만 평양노회 이수갑 목사는 “첫째로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며, ‘은퇴한’목사의 세습을 제한하는 28조 3항 규정도 없는데, 이를 근거로 명성 교회 세습을 비판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로 볼게 아닌, 김삼환과 개별적인 독립체인 김하나로 분리시켜 바라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논박 끝에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한 비밀투표가 이뤄졌고, 그 결과 총대 재적수 1360 표 중,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511표, 해석 채택 반대는 839표가 나왔다.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헌법위원회 보고가 삭제됨에 따라 차후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속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이후 정회가 이뤄졌으며, 오후 7시 저녁 속회 시간 헌법위 잔여 보고 후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 시작부터 명성교회 목회세습과 관련된 안들을 처리하자는 일부 총대들의 의견이 뜨겁게 개진됐다. 때문에 총대들은 이 문제부터 풀고가자 해서 헌법위 보고를 가장 먼저 하자고 결의하기도 했었다. 또 둘째 날 오전 회무 시간에는 헌의위원회와 총회장 활동보고, 총회 임원회 보고가 예정됐지만, 총대들은 일부 계속해서 세습 문제부터 언급하자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표결로 오후 2시 회무부터 문제를 논의하자 결론을 내렸지만, 그만큼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신임총회장으로 당선된 림형석 목사는 제103회 총회 오전 회무 처리 후,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차주욱 장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대부분 교단이 목회대물림 금지법 결의를 하지 못했지만, 예장 통합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목회대물림 금지법을 만들었다”며 “탁월하고 선구적 결정 이었다”고 자부했다. 다만 "예전에 은퇴했던 분들의 자녀들까지 소급해서 다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