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동성애 옹호 경력'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단체들은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단체들은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적극 주장해 온 진선미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남성중심의 군대 상황을 고려하여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고 하였지만,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6)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진선미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성단체 책임자인 정현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하였으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진선미의원을 후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를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4년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군형법 92조6) 폐지를 대표 발의했지만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7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을 때에 공동 발의자 10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진선미 의원은 역시 적극 참여했던 바 있다.
또 진선미 의원은 군인권 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병역거부로 재판장에 섰을 때 변론을 맡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군인권센터의 감사를 지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군인권센터와 공동으로 2012년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2013년에는 서울 LGBT영화제 집행위원을 지냈으며, 김조광수 김승환의 동성결혼에 참석하여 축하했으며, 홍대 거리 퀴어축제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팩트에 그 인식이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성애가 유전이거나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구였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고(이성애자에게 고함)를 통해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선천적이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단체들은 진 의원의 일부 행보를 비판하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특히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주장하며,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의 기초가 되는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진선미 지명자는 자진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이야기한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선과 거짓 논리를 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는 10일 인사청문회 가운데, “동성애는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성애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동성애자는 마치 왼손잡이처럼 소수일 뿐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이것은 잘못된 팩트에 기초한 심히 왜곡된 편견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하고, "우선 이석태 후보는 동성애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라는, 잘못된 과학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과학자들이 동성애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나중에 그러한 논문 결과들은 모두 번복되었다. 오히려 최근의 과학자료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님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또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애를 마치 왼손잡이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비교"라 지적하고, "오른손잡이 혹은 왼손잡이가 되는 것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을 수 없지만, 동성애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 주장했다.
더불어 이석태 후보자는 가장 아쉬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꼽았는데, 단체들은 "많은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라며 "관련 재판에서 공정한 입장에 서겠다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판결을 가장 아쉬운 결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그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단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후보자의 주장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후보자는 2013년 김조광수 동성결혼 혼인 소송대리인이기도 했는데, 심히 왜곡된 편견을 갖고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재앙을 보는 듯 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남성중심의 군대 상황을 고려해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고 이석태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잘못된 팩트에 기초하여 왜곡된 편견을 주장하는 이석태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질이 심히 부족한 것을 자인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할 때에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동반연은 30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한 시민사회단체로, 이번 기자회견과 성명에는 동반연 외에도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