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이 9월에 일제히 열리는 장로교단 총회 개막에 즈음해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NAP와 차별금지법,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군대내 동성애 성폭력을 규제하는 군형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장로교단들이 총회에서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분명한 강력한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연은 호소문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총회적인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절대 절명의 긴급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뜻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단과 기관에는 더 이상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복음적 열정이 침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긴급 호소문 전문.
[긴급 호소문] “NAP, 대체복무제, 군대내 동성애 성폭력에 대해 총회적 결의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롬 13: 11)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난 첫해에 개최되는 9월 장로교단 총회가 한국교회와 국가와 사회에 빛과 소망이 되는 성 총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에 희망과 등불이 되었습니다. 99년 전 일어난 3.1만세운동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에 의해 꺼져가던 등불 심지에 기름을 부어 활활 태운 민족 자결의 거센 외침이었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에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은 목숨까지 아낌없이 던져가며 불의에 항거한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의 터전 위에 애국애민의 정신을 끝까지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첫째, 귀 교단 총회에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안(NAP)와 차별금지 제정에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우려해온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이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성소수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그러낸 것이라면 이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한국기독교연합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들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문란한 성행위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NAP에 대해 일체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지난 8월 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NAP와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하고 관련 법을 제정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선고를 내리고 동시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앞과 뒤가 안 맞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서도 그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절대 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상은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생명 살상을 반대한다면서 어린 자녀의 수혈까지 거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그 어떤 생명 살상보다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남북이 화해 교류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나 ‘유비무환’에 입각해 안보를 게을리 했다가는 반드시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될 대체복무제가 현역 입영 대상자들에게 또 다른 유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선택권이 주어지고 군복무가 아닌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케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은 절대로 폐지,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8월 27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대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내에서 동성간에 성폭력이 이루어져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형법 제92조 6항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만일 국회가 국민적 정서를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 입영거부 등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는 내가 원한다고 가고 원치 않는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집단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군기 문란행위를 무슨 근거로 강제하고 처벌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동성애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군형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총회적인 힘을 모아 주실 것과, 이 같은 절대 절명의 긴급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뜻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단과 기관에는 더 이상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복음적 열정이 침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3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