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북한인권백서 세미나가 29일 오후 2시부터 충무로에 위치한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정치범수용소와 보위부 및 각종 구금 시설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인권백서는 발간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발행된 지 12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재 정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사무소는 폐쇄됐다. 여전히 북한 인권 개선은 문재인 정부아래서 답보상태며, 남북관계는 비핵화 문제에만 매몰돼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장 이재춘 前 러시아 대사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리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자유통일대한민국에서 북한 주민의 신음과 고통을 우리가 대신 목소리 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북한인권’이라는 말조차 금기시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8년 북한인권백서는 11만 4500여개의 케이스와 인물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도 축사를 전했다. 그는 “내년도 국가예산 470조 인데, 북한 인권예산은 5분의 1로 줄었다”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북한인권의 참혹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쓰이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태영호 전 북한영국주재대사가 축사를 전했다. 그는 “북한인권백서는 12년 동안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사람들의 증언으로 생생히 기록되었다”며 “아마 통일 이후 통일에 기여한 자료집 중 으뜸이 아닐까 싶다”라고 칭찬했다. 특히 그는 “통일을 위해 작은 사무실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만드는 연구원들을 보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 인권은 핵 문제 보다 더 큰 문제이고 위협”이라며 “북한인권유린을 지구상 어느 누가 기록하고 있음을 그들이 안다면, 인권 유린을 함부로 자행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기에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큰 힘이다”라고 말했다.
안현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2018 북한인권백서 내용과 주요 특징을 발제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북한인권백서는 총 71,473건의 사건과 42,981명의 증언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인물 유형별로 보자면 피해자 82.5%, 증언자 8.2%, 가해자 4.5% 순이다. 생존 비율로는 피해자 중 38.4%, 가해자 중 45.5%, 증언자 중 97%가 응답했다. 전체 피해자 35,459명 중 11,105명은 사망했고, 1,549명이 실종됐고, 1,223명이 체포 후 석방됐고, 1,930명은 체포돼 수감 중에 있다. 또 8,457명은 도피중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침해사건 유형별로는 생명권 7,675건에 이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42,924건으로 합하여 총 침해 유형의 70.8%를 차지했다. 인권침해 발생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 및 구류시설가 2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 순으로 나열됐다. 앞서 나열된 5개 장소에서 발생된 인권침해사건이 전체 사건 중 41.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민 북한인권센터연구원은 “앞서 나열한 장소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 침해 원인으로는 국경관리범죄가 37.4%로 제일 높았다. 여기에는 탈북으로 인한 강제송환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사범이 11%, 연좌제가 8.6%를 차지했다. 그녀는 “연좌제는 법치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지만, 현재 북한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문, 폭행 같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율은 1990년대 전체 사건 중 45.1%를 찍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0년 이후에는 57.6%를 차지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보위부 같은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비율은 1990년대 2.3%에서 2010년 이후 8%로 상승했다.
그녀는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사건 발생 비율 증가원인으로는 처벌수위 강화를 제일로 뽑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특별히 북한 형법 256조는 미신행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개종과 선교를 엄중히 금하고 있다. 개정된 2015년 형법에는 ‘여러 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상 최대 7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1년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를 규정한 2012년 형법보다 상승된 형량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 북한 형법 제222조에는 북한 외부와 전화통화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고 추가됐다.
한편 열악한 수용시설 환경이 두 번째 원인을 차지했다. 북한인권백서에 기술된 증언에 따르면, 2014년에 보위부에 구금된 한 여성은 종아리를 많이 맞아서 피가 고였고 썩었다. 여성은 치료받지 못한 채 다리가 아파 계속 발버둥 치며 울었고, 담당 보안관은 그녀를 집결소에 보냈다. 그러나 담당 보안관은 이후 ‘데리고 갔는데 못 고칠 것 같다며, 다리를 잘라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북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을 입증해주는 사례인 것이다. 국경관리범죄가 총 수용시설 원인으로 37.4%를 차지한 것을 생각하면, 주로 탈북과 강제송환 같은 사례가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주요 이유인 셈이다.
그녀는 “북한주민인권백서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 까지, 계속해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인권침해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처음 설립됐으며, 북한인권백서 뿐만 아니라, 북한 종교자유백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2011년도에는 북한인권 아카데미를 개설했고, 2016년도에는 8대 북한인권감시기구를 개설하며 북한인권개진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