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최근 잇달아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터지고 있다. 기장 총회 ‘ㅂ목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1심 선고서 사촌조카 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을 때 피해자 측은 “너희 문제를 세상법정에 끌고 가지 말라”고 한 바울의 말을 인용하며 교회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맡겼다고 비난하고 협박하기 까지 했다. 피해자가 교회 또는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비난과 함께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낙인찍는 게 교회 전반 은연중에 있는 분위기다. 나아가 목회자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교회법 또한 법망이 허술해, 피해자는 ‘교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NCCK) 여성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에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NCCK에 소속된 교단들은 피해여성 보호절차, 성폭력 가해 성직자에 대한 징계 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예장통합이 첫발을 뗐다. 총회국내선교부 총무 남윤회 목사는 예장통합의 교회 성폭력에 대한 현황과 정책을 보고했다. 그녀는 “큰 그림으로 총회 헌법을 개정해 성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녀는 “교회내성폭력예방교육과정개발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헌법 개정안은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어쨌든 헌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3회 총회에 헌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윤희 목사가 제시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목사의 자격을 규정한 제 26조 2항에 “금고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목사 자격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추가했다. 이어 목사의 복직을 규정한 제 37조에 “성폭력 범죄로 자의 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서 10년을 경과해야 가능하다”고 신설했다.
또한 처벌을 규정한 제 3편 권징, 제 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도 포함시켜 엄중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조항을 살펴보면 성희롱은 근신 이상, 성추행 및 기타 성폭력은 시무정지 이상, 강간은 면직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기장 총회 양성평등위원장 이혜진 목사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녀는 “2018년 교단 성윤리 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온, 오프라인 718명이 참여한 사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약 30%가 교회 내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성적 피해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그녀는 “기장 총회는 성윤리 강령을 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여러 안건을 연구해 제103회 총회 때 헌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녀는 “현재 교회법은 가해 목회자에 대해 근신, 정지 처벌 밖에 없고 최고 징계인 면직, 출교 조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제 102회 총회 때 이런 얘기를 꺼냈더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재판하느냐 사회법으로 가져가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피해자가 피해 고통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고 재판과정도 혼자 감당하라는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2차, 3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 사이 가해 목회자는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피해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녀는 현재 기장 교단 교회법의 처벌 조항이 약소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녀는 “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결국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장 교단 안에서 양성평등위원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성윤리 강령’ 제정을 논의해오고 있다. 소위원회가 제시한 헌의 안에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실시와 인권센터 설치가 담겨 있다. 특히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각 노회별, 신학대학 학부, 신대원들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의무 교육을 담고 있다. 또한 헌의 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상담하고 치유하는 지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인권 센터를 설치하는 헌의 안을 말하면서, 그녀는 2년 전 기장 교단 내에서 발생한 ㄱ목사 성폭력 사건을 꺼냈다. 그녀는 “당시 ㄱ목사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서울남노회는 ㄱ목사가 사회선교에 대한 업적이 컸고, 목회자의 앞길을 걱정하는 분위기 였다”며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실수를 용서하자’는 생각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빨리 강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처와 수치심, 두려움 등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용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녀는 “본인의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가 회복될 때가지 기다리는 것은 필수”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녀는 “‘왜 교회는 미투에 함께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피해자가 교회에서 미투를 하게 되면, 2차 피해로 인한 심적 고통은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며 현재 교회가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변했다. 그녀는 “서울남노회 ㄱ 목사는 ‘사직서 제출하고 그냥 끝나겠다’고 말해, 처벌 징계는 따로 없었고 사직서로 이 사건은 묻혀버렸다”며 “가해 목회자를 처벌하는 징계 장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구세군의 교회 성폭력에 대한 현황과 정책을 신기정 사관이 전했다. 그녀는 “현재 구세군은 교리 제 10조 성결 정신에 근간하고 있다”며 구세군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녀는 “현재 구세군은 교단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강력한 법적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즉 교단 내 성폭력 사건 처벌과 피치 못할 상황까지 고려해서 예방하려는 법망이 촘촘하다는 게 그녀의 전언(傳言)인 셈이다.
우선 구세군 사관 군령군율 제 1편 원리 편, 제2부 사관의 주요 책임, 6장 영혼구원에는 심방의 일반적인 지침이 명시돼 있다. 그녀는 이 군령군율을 전하면서 “심방할 때 목회자 단독으로 심방하는 것을 주의하고, 특히 남자 사관(목회자)이 혼자 이성과 함께 있을 때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녀는 구세군 사관 군령군율 제2편 실행 편, 제 3부 상담과 돌봄, 제 1장 개인상담: 5. 감정적인 애정의 위험들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사관(목회자)이 적극적으로 공중 설교나 성도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영적 위험성을 교인과 함께 논의함으로, 경종을 울리는 기회를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그녀는 이 법 문안을 얘기하면서, “남성 목회자는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적 애정 발생이라는 잠재적 위험이 있기에 이성과의 상담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 3장 심방에는 ‘영문 사관을 위한 특별 조언’에는 “심방할 때는 항상 윗선에 보고하고, 심방할 때는 단독이 아닌 남녀 사관 둘이 같이 동행할 것”을 규정했다. 또 그녀는 “안수 기도가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 이성 간 보다, 동성 간 안수를 권하는 구세군 내에 암묵적 규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세군 법령에 준해 그녀는 “구세군 교단은 또한 10년 정도 재직한 사관을 불러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구세군은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집단 상담,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교육, 청년 캠프 에이즈 예방 교육, 전국 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비해 집중적으로 구세군 내 성폭력 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한편, 그녀는 “이런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며 현실적 한계를 말했다. 다만 그녀는 “구세군 내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예외를 두지 않으며, 사관(목회자)에 대해 강력한 면직 조처를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녀는 “구세군 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것“이라며 ”교단 내에서 영적 돌봄과 상담 치료 부분을 특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질의 응답 중, 한 일간지 기자는 현재 교단 내 피해자 보호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교단 내에서 정책 마련을 위해 참고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최소영 목사는 미국 장로교회 PCUSA의 교회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 법에는 “목회자-교인 간 성폭력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돌린다“고 규정했다. 그녀는 ”이 법은 교인과 성도 간 권력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력간음죄 같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됐다며, 교단 내에서 사회법으로 돌릴 필요 없이 교단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NCCK 여성위원회는 1999년부터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설립됐다. 또한 교회는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교회 법내의 조항을 제정하고, 성폭력을 행한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