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열리는 날을 하루 앞두고 6일 저녁 7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 총회재판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해악을 끼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권징' 대상"이라 지적하고, "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명성교회와 이를 두둔하는 서울동남노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한국교회에 도사리고 있는 세습의 뿌리를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목회자 세습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한국교회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더 이상 불법에 동조하지 말고 노회에 속한 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지도하고, 상식이 통하는 노회 운영으로 노회를 정상화하라"고 했다.
총회재판국을 향해서는 "더 이상 지체됨 없이 준엄한 판결을 선고해 그동안 불법한 이들로 인해 추락한 총회와 노회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당부하고, 총회임원회를 향해서는 "총회장을 중심으로 일심 단결해 총회 전 조직에서 헌법의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며, 헌법위원회와 총회규칙부 등의 법리부서는 주어진 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했다.
행사에서는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은퇴목사)가 설교했다. 그는 "우리 총회 재판국 까지도 빌라도의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말하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결의였던 신사참배 결의에 버금가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총회가 결의하면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지키도록 총회가 명령하며 그래도 안 되면 총회 결의로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라 했다.
이 목사는 "문제가 되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세습 정도 못 봐주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그것은 교만의 극치"라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바른 신앙"이라 말하고,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 그 아들이 이어 받아야 잘 된다? 모든 성공을 사람이 이룬 것으로 여기는 것은 교만이며 불신앙"이라 주장했다.
그는 총회재판국을 향해 "신사참배 같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돈에 흔들리고 넘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포기하고 세상 종이기를 바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총회재판국이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빌라도 판결과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내리는 것"이라며 "15인의 총회 재판국원들 오명은 빌라도와 같이 한국교회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일 덧붙였다.
한편 103회 총회 한 주 전인 9월 3일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