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혈서로 다짐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가 2일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됐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주최했다.
특히 법무부 앞에서 NAP 반대를 위해 삭발과 천막 농성중인 길원평 교수, 한동대 제양규 교수, 한기총 대표 회장 엄기호 목사 등 많은 인사들이 혈서로 NAP 반대를 다짐했다. ‘국민의 74.5%가 반대하는 성 평등 정책을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NAP는 대표적인 제왕적 적폐다’를 외치며 시작된 국민대회는 길원평 교수의 첫 번째 발언으로 포문을 열였다.
길원평 교수는 “나라가 앞장서서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NAP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최선을 다해 우리는 NAP에 담긴 성 평등 정책을 적극 제지할 것”이라고 외쳤다.
법무번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현재 성 평등 정책을 담은 NAP는 동성애 인권보호가 아닌,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동성애 비판을 하면, 명예훼손 등 민사상 법적 소송이 가능해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보호망은 얼마든지 두텁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NAP에 담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NAP가 시행되면 동성애 비판을 향해서는 처벌이 강화되고 동성애를 옳다 하는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돼 역설적으로 동성애 비판자를 향한 차별‘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얼마 전 한기총을 내방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무얼까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중 140여개 정도 되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35여개 정도 된다”며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은 전 세계 70%의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이 제정 되면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함을 의무로 명시해 동성애를 비판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동성애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 된다”며 영국 사회 성 평등 정책의 폐해를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평등법이 만들어졌을 때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표명했을 때, 영국정부는 동성애 동성혼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2013년에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정부의 말처럼 이용선 수석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대한민국 학부모 시민단체가 반대를 외치며 성 평등 정책 철회를 외치고 서구 사회도 반성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거꾸로 가는가”라며 NAP 시행을 규탄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고 있기에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외쳤다.
2018년 7월 31일 여론조사 기관 ‘공감’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국민의 67.4%가 반대했고, 나머지 22.8%만 찬성했다. 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국무회의에 통과하는 것을 국민의 74.5%가 반대했고, 나머지 13.9%만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