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개정안,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목회자 가정에 유리

  •   
세금환급액 형태로 지급돼 종교인 과세에 부담 덜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2018년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규모와 지급 범위가 2017년도 대비 무려 3배나 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된다. 2017년에 근로장려금은 모두 166만 가구에 1조2천억원이 지원됐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나 자영업자 가정에 가구 수,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연간 소득액에 맞춰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 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증강시키고자 2009년부터 시작됐다.

부부 연간 소득액을 합산하여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EITC 지급 기준에 충족된다. 또한 가구원의 총 재산액 을 합쳐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가능하다.

이로서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의 지원금에서 150만원을,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을,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3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투자 촉진을 확대하는 추경안을 8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은 정부의 지출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지원될 것”이라며 “한 해 한 번 지급하던 것을 한 해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 뿐 아니라 공기업 투자 확대, 기금운영계획 변경, 내년부터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 대하여 월 60만원 지원, 예비비로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20%나 확대된 60만명에게 내년도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전년도 대비 보다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정안도 담겨있다.

한편 언론 인터뷰에서 홍익대 배원기 교수는 2018년도부터 시작된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게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인회계사이자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은 금년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정부의 근로 보조금 확대로 종교인 과세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말했다.

앞서 근로장려금(EITC)는 세금환급 방식이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이면 지원 기준에 충족된다.

이어 그는 “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이나 사업소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선택에서 근로소득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목회자의 연간 사례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방식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근로장려세제 #종교인과세 #세금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