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메갈리아 표현 쓰면 법원에서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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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마드 웹사이트 메인페이지 캡춰.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워마드·메갈리아 등의 단어가 모욕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마드, 메갈리아 등은 주로 남성 혐오 내용이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최근에 성체 및 태아 훼손 등의 사진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보수 인터넷 매체 김 모 기자(62)에게 1심처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2016년 단톡방에서 한 여성에게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단어를 써서 모욕죄로 기소됐던 바 있다.

재판부는 "워마드 및 메갈리아 등은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한편 18일 워마드에는 "오는 21일 토요일 경북에 있는 예수상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밝히고, "페인트 스프레이로 예수와 기독교 모욕글을 써놓고 인증샷을 찍겠다"며 "조각공원에 있는 다른 기독교 조각품도 다 훼손해서 인증샷을 뿌리겠다"는 글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의 글에는 예수상과 기독교조각공원 입구 사진도 게시됐는데, 현재 해당 예수상과 기독교조각공원 등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수상은 경북 영천에 위치한 한 교회에 설치됐던 것으로, '근육질 예수상'이라는 별명으로 해외에서 화제였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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