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무드 속 대북 지원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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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벨 재단, 대북제재 아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 개최
David Wolff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기독일보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유진벨 재단은 6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까지, ‘대북제재 아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개최했다. 첫 발표는 현재 Crowell & Moring LLP 소속 David Wolff 변호사가 ’유엔 제재와 인도적 제재 면제의 허가‘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David Wolff 변호사는 "현재 UN의 대북 재제 조치가 북한의 특정 80여 단체와 개인에만 국한 돼 있으며 모든 북한 단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UN은 NGO의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다”며 “NGO 단체가 인도주의적 활동을 할 때 UN의 수출금지 해당 품목을 북한에 보낸다면 면제 조치 신청이 가능하다”고 는 전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후 북한 재래식무기 개발 방지를 위해 그에 관련된 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해 왔다. 종류로는 구리, 철, 니켈, 티타늄 등 재래식 무기 개발과 연관된 재료 뿐 아니라 사치품과 해산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NGO 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이 UN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인권대표는 “식량 배급, 의료 키트 및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UN은 인도주의적 물품에 대한 면제 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중이며, 6월 말에 사이트를 신설해 면제 물품 항목을 개제할 예정”이라고 David Wolff 변호사는 발표했다.

현재 UN의 대북 제재 물품 면제 신청 제도는 세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는 “UN 산하 NGO 단체는 집적 UN에 신청이 가능하며, UN 소속이 아니라면 각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 UN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는 밝혔다. 다만 각 나라의 법적 규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장용재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기독일보

법무법인 광장 소속 장용재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한국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전략물자 반출입 관련 웹사이트에는 인도주의적 면제절차에 대한 별도의 소개가 없어, 많은 한국의 NGO 단체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NGO 단체의 대북 지원과 관련한 물품 수출을 유연하게 허용하되,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마련되어 있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에 관여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통일부, 산자부가 대북수출허가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략 물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무기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통일부가 전략물자위원회에 위탁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 조건 같은 세부사항이 고시 등에 반영되지 않아 NGO 단체의 정보 접근이 제약되어 있고, 또한 전략물자위원회 등 수출 허가 과정에서 융통성이 없어 기술적인 부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유진벨 실무 담당자는 “비타민 C는 대북인도 사업에 중요한 물품인데, 이것의 구성성분인 아스크로브산이 금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된 적이 많다”며 “또한 심전도 검사, 산소호흡기 등 의료관련 품목이 전략물자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빈번히 거절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진벨 재단 회장인 스티븐린튼 회장은 “UN 안보리는 대북재제 조처에 있어 인도주의적 물품이면 면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과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 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과거의 정책으로 한국 NGO의 대북 지원 및 인도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 및 고시 개정을 참석한 이인영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David Wolff 변호사(맨 왼쪽)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독일보

한편 David wolff 변호사는 질의응답시간에 미국의 대북 제재 또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얀마, 수단 등의 예를 들어 “그들이 미국을 향해 호의적인 태도로 변화했을 떄 미국의 수출입 제재 조처 또한 완화 되었다”며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태도를 선회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대북 조처 또한 완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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