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위헌 여부 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낙태반대전국연합(낙반연) 주최로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법 유지” 국회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의사 이명진 씨(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는데,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이라며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생명존중사상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느 주장도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이명진 씨는 "낙태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 된 태아이고 여성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임신 초기에 낙태를 못하는 것이 임산부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과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요즘은 불법 자격자에 의한 낙태시술은 거의 없으며, 낙태 시술이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성들이 위험한 수술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 했다.
특히 모자보건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에 적시된 우생학적 사유는 낙태 이유가 될 수 없다 ▶감염성 질병에 걸린 임산부는 질병을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 낙태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약물을 복용한 경우 대부분이 낙태의 허용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낙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 시는 먼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만 18세까지 양육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미혼모나 장애아기, 임신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 ▶낙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추기는 남성에게 법적 억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낙태 대신 분만을 장려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성윤리교육과 성교육에 대해서, ▶낙태를 주장하는 기성세대 타락한 성문화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독이 든 사과’라며 ▶성교육 표준안 잘 지켜지도록 감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의 존엄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인지하도록 하는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진 씨는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죽게 하거나 죽여서는 안 될 것"이라 말하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우리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생명과 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며 "세상 시류에 우리 영혼의 양심을 내맡겨 두고 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명진 의사의 발제 외에도 엄주희 박사(국가생명윤리정책원)와 배정순 교수(경북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발제했으며,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장), 백상현 기자 등이 논찬자로 수고했다. 또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과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