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종업원 북송 주장으로 탈북민들 인권·신변 안전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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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북민강제북송 반대국민연합', 민변 사무실 앞 북송 반대·민변 규탄 기자회견
'전국탈북민강제북송 반대국민연합'이 "중국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탈북민인권연대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한 가운데, "중국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 앞에서 열렸는데,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탈북과정에서 당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번 사태가 진전된 까닭이었다.

행사를 주최한 '전국탈북민강제북송 반대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지난 2016년 4월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부의 북송 검토 추진으로 인해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들의 인권과 신변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의 강제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신변보호와 인권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탈북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비인권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번 ‘민변’의 의혹 제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탈북민들과 국민들에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단체들은 "중국까지는 넘어왔으나 아직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이 같은 탈북민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 강하게 촉구하고, ▶민변 해체 ▶탈북민 보호 특별법 제정 ▶탈북 여성 보호 ▶중국 내 탈북민들의 유엔 난민 지위 인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 탈북민 인권단체들과 기독교계 등은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탈북민들의 인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며,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을 세계 최악의 인권 억압 국가인 북한 정권 아래로 돌려 보내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처사”라며 청와대와 법원, 민변 사무실 주변 등 곳곳에서 항의 시위와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아들과 함께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 구사일생으로 탈북한 한북(가명) 씨는 “남쪽에 넘어온 지 1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파 싸움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독재의 모순과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이처럼 무시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지, 더 이상 믿을 곳도 갈 곳도 없어진 막막한 느낌”이라고 씁쓸함을 털어놓았다.

기자회견은 민변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사실상 민변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전국탈북민인권연대 제공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의 강제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신변보호와 인권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탈북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비인권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번 ‘민변’의 의혹 제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탈북민들과 국민들에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해주기를 요구한다.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의 북한 동포들에 대한 지대하고 시급한 관심사는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의 안위에 관한 것이다. 탈북민들이 어떤 입장인지는 중국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과 굶주림을 겪고 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은 자유와 생명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였다. 중국까지는 넘어왔으나 아직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탈북민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민변’은 이번 탈북 여종업원들의 의혹 제기로 인해 강제 북송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3만3,000여 명 탈북 동포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의혹 제기를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탈북 여성들의 신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인권적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단체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절대 북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국민 발표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3만 3,000여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 받고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탈북민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탈북민 중 75%에 이르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그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보호 체계가 허술하여 많은 여성들과 자녀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중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탈북민들을 비인간적이고 강제적 수단으로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처우를 받거나 죽음을 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하루 빨리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29일

전국탈북민인권연대
대표 이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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