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탈북종업원 12명 강제북송반대 국민대회가 2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근처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주최로 열렸다.
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먼저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2%가 탈북민 여종업원 강제북송에 반대하며, 찬성은 13.7%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뜻을 역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연합은 "그동안 많은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다시 돌아갔는데, 여종업원 12명도 본인이 원했다면 이미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 대학을 다니는 등 2년 이상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송환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이라 했다.
특히 "이들이 공개적으로 송환을 거부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숙청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탈북여종업원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북송의견을 묻는 언론행태는 탈북여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북한동포들이 탈북을 하다가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총을 맞고 죽어간다"고 말하고, ▶탈북여종업원 12명을 8월에 강제북송하라고 요구하는 김정은은 6.25 강제납북자 9만 2천여 명 중 생존자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즉시 남한으로 돌려보내라 ▶2년 전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여종업원 12명 강제북송을 추진하는 민변을 북송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전국연합은 "북한의 탈북여종업원 강제북송 요구에 부역하는 JTBC 불시청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특히 "남한에 정착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변호사는 "(12명 여종업원) 그들의 인적사항이 불법적으로 누출된 것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을 북송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자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으로서 헌법 제10조, 제65조, 제69조에 의거해 헌법상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는 "언론과 민변이라는 변호사모임을 비롯해서 이 나라 정부까지도 북한에 억류된 국민들하고 교환을 검토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들의 북송은 우리 3만여 탈북민들에 대한 위협이고 실행가능한 일이기에 이 문제만큼은 목숨걸고 지켜낼 것"이라며 "중국에서 북송될까봐 두려움에 떨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북송의 공포에 살게 된다는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다.
탈북군인단체 북한인민해방전선(자유수호연합) 최정훈 대표도 "북한당국은 반인권적인 폭압정권으로서 그 자체가 거대한 감옥인데 이들을 김정은의 손에 넘기는 것을 검토한다는 그 자체가 3만탈북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씻을 수 없는 범죄이고 인권침해"라 말하고, "남북관계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2년전의 일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문재인 정부는 당장 반인륜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북한이 정상국가인 양 애써 공을 들여 미화하고 변호하는 언론과 민변이 정상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 지적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순수한 영혼들이, 젊은 법학도와 법률가들이, 70년전 못다 이룬 공산혁명을 아쉬워하는 빨치산의 후예들과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공을 들여 설계해 둔 민족주의/제국주의 프레임에 빠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참혹한 북한체제를 비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민주화라는 천사의 탈을 쓴 Devil's advocate, 사탄의 변호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인권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