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교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자 하는 논란과 관련,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나? 자유와 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이라며 비판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렇게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자유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인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자는 학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리는 것은 왜일까?"라고 되물었다.
언론회는 "쓸데없는 오해와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으려면, 아직도 남은 기간에 ‘자유 민주주의’를 교과서 집필 기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부의 해야 할 역할"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나? 자유와 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이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집필 기준 시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동안 써왔던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도록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평가원은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요구가 많았다”는 입장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를 뺀, ‘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가 많이 들어간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각 헌법 조문에서도 ‘자유’가 들어간다.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에도 ‘주거의 자유’ 제17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21조의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 제22조에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37조에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제119조에서도 ‘경제에서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들어간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이 많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있다. 심지어는 나치즘이나 파시즘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다고 한다. 이들을 누가 진짜 민주주의로 보는가?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는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려는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뺀다고 한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가 ‘자유’보다 상위 개념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는 혼선을 부추기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석한다. ‘자유는 우리가 지키고 지향해야 할 지고의 가치이며,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민주는 상하개념이거나 종속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 관계라는 것이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자는 학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리는 것은 왜일까?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부가 ‘자유’를 굳이 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쓸데없는 오해와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으려면, 아직도 남은 기간에 ‘자유 민주주의’를 교과서 집필 기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부의 해야 할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