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판사 이정민)가 '(기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15)을 인용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소로, 서울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모 목사가 함께 신청한 임시감독회장 선임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2016.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회에 출석한 장로나 권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한 뒤, 그 선거권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가 주장한 금권선거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어 "채무자가 총실위 소집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여기에다가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라 했다.
한편 법원은 "제1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조건을 달아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효력은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면 30일 이내 연회 감독들 가운데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 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현재 연회 감독들 가운데 연급, 연장자는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