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 박근혜 前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논평

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이 6일 내려진 박근혜 前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부정, 불법과 결탁한 권력이 사라지고 밝고 투명한 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기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가 인간적으로는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나 국민을 떠난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중대한 책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국정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부정, 불법과 결탁한 권력이 사라지고 밝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부정, 불법과 결탁한 권력이 사라지고 밝고 투명한 사회가 정착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에 내려진 중형 선고는 전직 대통령 개인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이자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인 데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에 의한 파면 대통령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이번 1심 선고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서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지 않고 그 초월적 국가 권력을 비선실세를 통해 남용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데 따른 사법기관의 매우 준엄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그러나 구속돼 조사에 임하는 과정은 국정 농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었다.

헌법 1조 1,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의 엄중함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가 인간적으로는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나 국민을 떠난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중대한 책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국정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부정, 불법과 결탁한 권력이 사라지고 밝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8. 4. 6.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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