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성락교회 분쟁사태가 발생한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김기동 목사 측으로부터 분리해 나간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대학선교회 전도사(선교사)들이 제소한 내용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내사종결했다.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락교회 장년 교인은 2017년 4월 16일 교개협의 첫 예배부터 두 진영이 분리되기 시작했지만, 대학선교회는 7월부터 분리됐다. 이후 8월부터 교개협 대학선교회 전도사들에 대한 사례가 중지됐고, 11월경 교개협측 전도사들은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소했다. 교개협 전도사들은 성락교회 감독(담임목사)인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는데, 핵심 요지는 자신들이 성락교회에서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이었다.
교개협측 전도사들은 이 진정을 통해 대학선교회 담임목사가 지휘·감독을 해왔던 점, 대학선교회 담임목사가 주도 하에 징계가 있었다는 점,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꾸준하게 임금을 받아왔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자신들은 김기동 목사로부터 선임된 대학선교회의 담당 목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노동지청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노동지청은 ‘사례비 지급 기준에는 선교사에게 다른 직업이 있는지 여부나 자녀수와 배우자 취업 여부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조건도 고려하고 있기에 근로의 대가에 따른 금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종교활동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 사업장의 징계내용과는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여, (징계행위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이는 2005년 서울행정법원에서 교회의 부목사와 교육 전도사 등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회 측은 이번 일에 대해 "교회의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분으로서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고, "교개협 전도사들의 패소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더불어 "자신들은 근로자라는 주장이 교개협의 성직자들의 본분을 격하시켰고,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타 교단에서도 용납되지 못할 행위가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