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14일 논평을 통해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세반연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에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똑똑히 적혀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세습에 비협조적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노회를 파행시켰고,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원진을 뽑아 세습을 강행했다"며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다"고 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 했다.
다만 세반연은 "이날 재판에서 파행된 노회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무효 소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결의 역시 무효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건 역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하여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 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반연은 "명성교회 측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몇 차례 큰 소리를 질러 재판 진행을 방해했고, 판결 후에 일부 재판국원들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에게 위협과 욕설을 가했다"고지적하고, "그동안 명성교회 측이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라며 "그리스도인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세반연은 이 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