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다시 치뤄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서류 미비로 탈락됐던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기하성)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총 총대이기도 한 김화경 목사(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는 10일 낮 한기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갑자기 완전 탈락한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2018년 2월 12일까지 서류제출을 다시 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서류 미비로 완전 탈락 확정한 엄기호 후보를 그럴듯한 구실을 앞세워 다시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월권행위"라 주장했다.
다만 김 목사는 "2월 27일 한기총 제29차 속회 총회인 바,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소송한 선거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전 목사를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선거에 참여시키는 것은 선관위의 배타적인 고유 권한"이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