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설명 및 전국 확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반연은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 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제정되어 있는 지방 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재판을 통해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라고 판결된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근거한 지방 인권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에 따르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제정될 때 국민적 합의와 제대로 된 토의 없이 차별금지사유에 슬그머니 추가된 성적지향(동성애)을 근거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 조장해 왔다고 한다. 또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지난 15년 동안 2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면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에이즈와 동성애와의 상관관계조차 방송언론에 보도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동반연은 "인권센터를 세워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것이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한 지방 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라 지적하고, "향후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 폐해가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43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중에서 103개의 시군구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동반연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며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개정은 물론 지방 인권조례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더불어 동반연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관한 입장을 질문하여 그 답변을 발표함으로써,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후보자들은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가 행사 개최 취지 설명을 하고,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강하정 사모(전북 故 송경진 교수 부인), 육진경 교사, 한익상 위원장(천안 바른인권위원장) 등이 찬조 발언을 한 후 제양규 교수(동반연 운영위원)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