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오는 23일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또한 총회에 앞서 10시에는 제11차 정기이사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안건은 지난 1년간의 협의, 화해조정, 중재 등 업무 및 주요 사업의 보고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 등이다.
화해중재원은 2008년 3월 한국교계의 명망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 및 교회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과 화해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1년 11월에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또한 2012년 7월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는 부산지방법원도 중재원을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2016년 11월 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과도 법원연계 조정업무협약을 맺어 소송사건 중 교회분쟁을 위탁받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화해중재원은 당사자가 직접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건의 조정 및 중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의 조정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써 중재원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교회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해중재원은 교회분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교회적 및 법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6월에는 포럼을, 10월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화해중재원은 사역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한국피스메이커와 한국교회법학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