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성평등 기반정책 관련,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절대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반연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12월 20일에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된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의 핵심 사업의 성평등 기반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성평등 기반의 핵심 사업은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배치되므로, 동반연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여가부 장관의 고발과 함께 여가부 장관 해임청원을 위한 20만 명 서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동반연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1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 비전과 목표, 추진체계 등은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수정되었고, 특히 학교 교육과 시민 교육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수정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많은 핵심 사업에는 여전히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기본 계획은 양성평등의 정의와 성평등의 정의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여 기술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이 같기에 혼용하고 있다는 여가부의 기존 입장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단체 등은 기본계획을 반대하며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평등이 양성평등과는 다르게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반연은 "현 여가부 장관은 그 여성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 여성단체는 대통령 선거에서 몇몇 대선 후보에게 성평등 공약을 받아내었고, 헌법개정에서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기본 계획이 실제로 적용될 때에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핵심 사업에 남아 있는 ‘성평등’이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핵심 사업에 있는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동반연은 예를 들었는데,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가 동성애 옹호 교육이 되고, ‘학교 성교육 개선 검토’가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고, ‘성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특히 ‘젠더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은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하고,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는 대통령 산하의 ‘성평등 위원회’를 만드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동반연은 "기본계획이 겉으로는 양성평등으로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가부의 문제성이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문구만 모호하게 바꾸고 그대로 추진됨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여가부 차관의 말과도 일치한다"면서 "결국 국민의 눈을 속이고 여가부의 목표대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연은 "여가부가 국회의 2018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평등 문화확산’ 명목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명칭을 ‘양성평등 문화확산’으로 변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또다시 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여가부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사업에서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며, 대중매체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대중매체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확산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때문에 동반연은 "정부의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지만, 유독 여가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의식 개선 등의 핵심 사업 분야 에서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집중된 것은, 양성평등 기반의 현행 헌법과 법률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실생활과 문화 속에서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 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여가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공청회에서도 편향된 토론자들만 초청하여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는 전혀 귀 기울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편향된 인사들로 ‘성평등 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하여 향후 성평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추진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혐오로 처벌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