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지급명세서란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일과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동 시행령개정안은 차관회의(12.22), 국무회의(12.26)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취지에 대해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2018.1.1일 시행 예정된 제도"라 밝히고,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종교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을 다시 유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15년 통과된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혼재되어 종교인소득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면서 "이에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부총리) 등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11월 30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된 내용에 대해 기재부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하고,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되었으며, 검토결과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를 유지하되,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수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ㆍ최소한의 보완방안으로서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 걸음을 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2018년 2월부터 과세당국은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