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오픈도어선교회가 공개했던 세계 국가 가운데 기독교 박해 순위 1위인 '북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최근 발간한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살펴봐도 그 이유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었다.
NKDB는 북한 종교자유의 최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입국자로 한정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 전체 12,47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을 입국한 시점에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백서에 담았다. 더불어 '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하고 있는 68,940건의 사건과 40,932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1,304건)/인물(1,109명) 분석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항에 응답한 11,805명 중 11,762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응답한 11,967명 중 11,812명(98.7%)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155명(1.3%)의 경우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11,406명 중 320명(2.8%)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292명(11.3%)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5,809명(50.9%)이 응답,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밀종교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1.3%에 해당되는 151명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151명의 응답자 중 145명은 200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었다. 이에 NKDB는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2%(504명)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00년 이전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12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이후 탈북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92명에 달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NKDB는 "이와 같이 2000년 이전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 7월 기준, 응답자 중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1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2017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 중 성경을 본 경험자의 응답 비율은 2018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총 11,765명 응답자중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4,907명(41.7%), 불교 1,188명(10.1%), 천주교 1,122명(9.5%)순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292명(28.0%), 미상은 1,219명(10.4%)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재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조사시설)에서부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3,002명(33.9%), 중국에서부터 2,713명(30.6%), 하나원에서부터 2,571명(29.0%), 중국 외 제 3국에서부터 409명(4.6%), 북한에서부터 168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NKDB는 백서를 통해 'NKDB 통합 인권 DB'에 등록된 1,304건의 북한 종교박해 사례 중 관계자의 인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요 사건들을 소개했으며,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구체적인 증언들도 상세하게 기록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