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동성애 옹호)정책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성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동성애 옹호) 기반으로 바꾸려 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1차(2015-2017)와는 달리 2차(2018-2022) 기본계획(안)은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동성애 옹호)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참고로,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을 의미 한다"고 설명하고, "2016년에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의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에 의하면, 성평등이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즉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평등을 기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미디어, 생활, 문화, 가정, 학교,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이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계획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기에, 위헌이며, 위법"이라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보면 모든 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성차별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헌법과 법을 바꾸지도 않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겠다는데, 이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한편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만들면, 12월 중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어서 이 사안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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