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인 E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정환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E씨에 대한 난민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했다. 그는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개종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박해를 피하고자 비밀리에 종교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박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김 판사는 "샤리아율법이 이슬람에서 개종을 허용하지 않고 배교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란 헌법도 무슬림 시민의 개종 또는 신앙의 공식적인 포기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 이란 정부는 기독교 개종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있는데, 종교 탄압의 비판을 피하고자 사회질서 혼란, 정부전복 음모, 반정부활동 등을 사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방문해 한국인 친구의 권유로 송파구의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다 2015년에는 아버지까지 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E씨는 이런 사실을 이란 현지의 고모에게 알렸고, 개종 사실이 알려진 후 이란 가족들과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다고 한다. 이에 E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2016년 5월 난민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E씨는 같은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모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때문에 E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얻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