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총회] 예장통합 "동성애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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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예장통합 제102회 정기총회가 양재동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셋째 날 헌법위원회 보고를 통해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교회 및 노회 수습' 7항에서 '총회에서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시행규정 제33조)에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 당사자는 수습 노회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문장을 삽입했다. 또 총회 특별재심재판국 및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등은 폐지했다.

특히 총회재판국 보고와 관련, 일부 재판 건이 공정하지 못해다는 지적에 따라 조직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총회재판국 부원들 가운데 1·2년조는 전원 교체됐다.

과거 논란이 됐던 연금재단 보고는 총대들의 기립박수로 무난하게 통과되었으며, 한국기독공보 보고에서는 안홍철 목사가 신임 사장으로 인준 받고 직전 사장 천영호 장로는 회사 운영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아 '명예로운 퇴진'을 했다.

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는 '요가와 마술 금지' 연구 결과가 보고대로 받아들여졌으며, 영세 등 로마 천주교 연구를 위한 위원회가 조직될 예정이다. 국내선교부가 보고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도 허락 받았으며, 사회봉사부가 내놓은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청원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조직' 청원 건도 허락됐다.

사회봉사부는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지적하고, "목회자에 의한 성적 비행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양무리의 모범이 돼야 할 목회자의 행위 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라며 해당 건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노회는 노회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봄 노회부터 격년으로 '성윤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교회는 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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