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제23대 대표회장 후보자들의 기호를 결정했다.
후보자들은 추첨을 통해 자신들의 기호를 뽑았으며, 기호 1번 엄기호 목사, 기호 2번 서대천 목사, 기호 3번 김노아 목사로 결정됐다. 후보자들은 불법 및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다짐했다.
선관위는 선거 및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관위 회의 결의를 답변으로 전했다.
먼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대해, 7월 25일 열린 선관위 제28-2차 회의에서 기존에 있던 선관위 규정 제9조(불법선거운동)와 함께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의 내용은 “후보자 OOO 는(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서 공정선거를 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부정선거(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한 불법 및 금권선거 등)를 행할 시 한기총 선관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이다.
또 선관위 규정 제3조 4항의 소속 교단 추천서에 대해 선관위 제28-2차 같은 날 회의를 통해 "회원 단체에서 대표회장 후보자가 나올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의 소속교단의 추천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3항의 소속 교단 경력 증명서와 같이 교단에서 받아오되, 소속교단이 행정보류 상태라 할지라도 후보등록서류로 인정하기로 하다"는 결의대로 행하기로 했다.
이는 서대천 목사의 경우로, 서 목사가 소속된 예장합동 교단은 현재 한기총 내에서 행정보류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서 목사는 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대표회장 후보로 나섰고, 교단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선관위원장 이용규 목사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8월 4일 열린 제28-4차 회의를 통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용규 목사의 변승우 목사 교회 부흥집회 건을 정리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제21-11차 임원회(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고창곤 목사)에서 “신학과 교리와 장정이 서로 다른 교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범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결의가 있었다며 이용규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