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동성애 허용 개헌이 통과된다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 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청년들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성혼 허용 개헌 반대 청년 연대 주관으로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년 연대 기자회견 및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독소조항들의 종류와 위험성을 설명하고, 오히려 동성결혼 반대가 근거 있는 ‘합리적’ 차별이며 참된 인권보장이라며 동성혼 허용 개헌 시도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젊은이들이 동성혼에 찬성한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이라 지적하고,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발생할 의학적, 경제적,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려를 나타내는지 정치인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를 고발하고,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차별금지범위에서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하라 ▶군 형법 제 92조 6항 폐지 시도를 멈추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인권보도준칙을 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에이즈 감염과 남성 동성애의 연관성을 홈페이지 등에 분명하게 밝히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라 ▶에이즈 감염 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국가 지원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년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절대 반대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성 평등’ ‘평등’ 등 일남 일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그 어떠한 표현도 결코 대한민국의 헌법 속에 담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치유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들인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청년들의 전국적인 최대한의 연대망을 구축해가며 동성애, 동성혼 허용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며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기자회견 후 "동성혼 동성애 합법화 시도에 대한 청년주도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헌법개정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청년들이 "대학 내 동성혼 합법화 움직임에 대응할 대학청년연대 조직의 필요성"(최은향) "신학교‧신학대학원 내 동성애 관련 교과 과목 개설의 필요성"(남윤성) "SOCIAL INTERFACE DESIGN"(이세형) 등의 발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