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불법 및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의 불법선거운동 대책 부분을 보강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공정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한기총은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의 내용은 “OOO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로서 공정선거를 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불법 및 금권선거를 행할 시 즉각 사퇴함으로 한기총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나갈 것을 맹세합니다”와 같다.
또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문자발송을 금지하고, 선거와 관련된 통화가 있었다면 사후에라도 선관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만일 허가 혹은 통보가 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적발될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선관위에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관계자를 선관위에 등록시켜 관리되도록 했다.
현재 불법선거 방지를 위해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9조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도 아니 된다.
2)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품수수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서면 신고한 경우, 신고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발전기금에서 그 확인 금액의 50배 이하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교부 또는 수령 행위자로부터 이를 구상한다.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해당 신고자를 소속 교단에 통보하여 소속 교단에서 중징계 하도록 하고 불법선거한 후보자도 한기총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한다.
4) 금품수수 대의원은 교단 및 단체에 통보하여 향후 영구히 대의원으로 파송하지 않도록 교체 파송을 요청하고, 교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당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처한다.
#한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