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시민단체 연합'이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며, 헌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헌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 중에는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성윤리, 공중도덕, 사회질서에 어긋나며, 결혼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근간을 뒤흔들 사안도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혼인과 가정의 기본 가치와 도덕, 윤리를 지킬 '양성 평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권위의 개정안은 '양성'을 삭제해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려 한다"면서 '성 평등' '평등' 등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 등의 동거와 결합 형태까지 법적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건강한 가정 체제인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를 허용하면 "동성애 성행위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인권침해 행위로 낙인을 찍고 처벌을 가함으로써, 양심, 표현, 학문, 신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며,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금지하는 지극히 독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헌법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명시적으로 넣거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은근슬쩍 이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북한인권과 같이 중요한 인권문제는 도외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적인 인권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한 곳은 후진국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헌법에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못박고, "차별금지사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 예로서 '장애,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추가할 경우에도 마지막에 ‘등’을 넣지 말아야 하며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면서 "차별금지 사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 예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추가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길원평 교수가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와 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이상현 교수(숭실대), 이정훈 교수(울산대) 등이 발제했다. 다음은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올바른 헌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인권위의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며, 헌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활동을 통해 헌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 중에는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성윤리, 공중도덕, 사회질서에 어긋나며, 결혼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근간을 뒤흔들 사안도 있어, 이에 대하여 시민 단체들의 뜻을 모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헌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과 가정의 기본 가치와 도덕과 윤리를 지킬, ‘양성 평등’을 지켜야 한다.
현행 헌법 36조에서는 ‘혼인과 결혼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하고 있는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언급되는 내용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은 헌법 36조의 ‘양성(兩性)’을 삭제하여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양성평등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인 반면, 성 평등에서의 성(젠더)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주관적 성 개념이다. 이런 성(젠더) 개념에서의 성(性)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각자가 인식하는 대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 페이스북에서는 가입자가 '50개'까지 자신의 성을 '맞춤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혼인과 결혼 생활이 ‘양성(兩性)의 평등’에 기초하지 않고, ‘성 평등’ 또는 ‘평등’을 기초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 전환자 등의 동거와 결합 형태까지 법적인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이러한 헌법 개정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하게 된다. 즉,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다부다처제(그룹 혼)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과 남미에서는 1남2녀 결합이 발생하였고, 3명의 남성간 혼인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가족제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도 동성결혼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에서 동성결혼은 인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정은 당연히 양성(兩性)에 의해 유지되고, 남녀의 결합을 통해 후손을 낳은 것인데,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의 개헌은 건강한 가정 체제인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 된다. 헌법은 한 국가의 질서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적 삶에 대한 보장이며, 행복을 지켜주는 것인데, 헌법이 인륜을 저버리고 오히려 결혼제도와 가족을 유린하고 파괴하는데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반드시 헌법에서 ‘양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둘째, 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행 헌법 11조 1항에 있는 차별금지 조항에는 ‘성적 지향’이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에는 ‘성적 지향’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성적 지향’을 명시적으로 넣거나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넣음으로써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자는 의견에 합의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 표현과 일체의 논의와 토론 자체를 금지하므로, 우리나라 보편적 성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를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수차례 판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다수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충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을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국제인권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현재 반대하고 있다.
헌법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면, 동성애 성행위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인권침해 행위로 낙인을 찍고 처벌을 가함으로써, 양심, 표현, 학문, 신앙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며,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금지하는 지극히 독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이 의무화되어,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가 크게 확산될 것이다. 또, 남성간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하게 되어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에이즈 치료비는 천문학적 비용이 될 것이며,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성적 지향’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한 것들만 차별금지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 “등”을 추가하면,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것들이 사법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
▶ “등”을 추가하면, “성적 지향, 성 정체성”등 국민적 합의가 없는 특정 사유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으로 국민적 갈등과 헌법 투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명시적으로 넣거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삽입함으로써, 은근슬쩍 이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면 표현,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있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하여,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북한인권과 같이 중요한 인권문제는 도외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적인 인권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이 없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활동을 해 왔기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헌법기관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한 곳은 후진국 소수에 불과하다. 전 세계 220여개 국가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국가는 110여개이며, 그 중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에 규정하는 나라는 총 42개국에 불과하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이다. 반면에, 선진국들 중에서 일본, 싱가포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없으며, 영국, 독일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제부터 올바른 헌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헌법에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을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차별금지사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 예로서 “장애,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할 경우에도 마지막에 ‘등’을 넣지 않고,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차별금지 사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 예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추가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즉, 헌법 제11조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분명하게 삽입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민 단체들은 “성 평등”을 도입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성적 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려는 개헌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현행 헌법의 숭고한 정신을 파괴하며, 대한민국 존속의 기초를 붕괴시키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뿌리 역할을 하기에, 헌법 개정은 국가의 중대사로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이뤄져야 마땅하며,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내용이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통합을 깨는 것이라면 반드시 배제할 것을 우리 시민 단체들은 강력히 요청한다.
2017년 7월 7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시민단체 연합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