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많다. 때문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공직자 인선에 있어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보기 위해, 지난 15일 오후 7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긴급토론회―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먼저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기윤실 이사장)는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논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민여론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 선택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 발견된 불법행위가 합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도덕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직자의 행위는 공동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교수는 "도덕성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적 도덕성의 공동체적 기준을 잘 설정해 무익한 정쟁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 사회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사회적 양극화"라 말하고, "공직인선을 양극화 해소의 제도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백 교수는 "한국 교회는 공적 도덕성 함양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개인적 도덕성만 강조하고 공동체적 도덕성은 무시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두 번째로 이광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공직을 위임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 말하고, "(그 기준에)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등 부당한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원칙 외에도 범법 행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치관이나 언행의 경우, 임용 예정 공직과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이나 경력의 경우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면제 vs 기피, 투기 vs 투자 등과 같은 구체적 기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결국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당리당략이 아닌 자율투표가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 보고서의 채택이 공직 임용에 필수절차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고찰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항구적으로 높이기 위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