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세부과세기준을 정립하고 그간 교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대책 등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분당중앙교회는 오는 6월 1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제5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과 문제점 보완 대책”을 주제로 한국공공정책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과 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국장 이송배 장로) 공동 주관하에 열리며, 교파를 초월해 전국 목회자, 교단관계자, 한국교회언론회 관계자, 재정장로 및 재정실무관리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종천 목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와 관련,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그동안 종교인과세에 관해 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하는 입법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마련하였다”며,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최 목사는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과세범위 한정, 납세절차,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며 한편으론 각 교회가 필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교회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는 이송배 장로 사회로 개회식을 갖고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의 개회사, 최삼규 사장(국민일보) 격려사, 이건영 목사(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의 기도, 분당중앙교회 현악3중주의 특별찬양이 있게 된다.
이어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생명나무숲교회 담임목사) 사회로 진행되는 컨퍼런스는 먼저, 최종천 목사의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재정관리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게 되며, 분야별 발제로 ①신용주 세무법인 조이대표(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②정인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의 “종교인과세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 ③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의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 ④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의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회계처리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컨퍼런스는 또, 교단관계자, 전국의 목회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발언과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제기된 의견을 종합, “종교인과세에 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을 참가자 일동 명의로 채택(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한편, 교계선언문에는 △종교인과세 유예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철저한 준비, △과세당국의 세부과세기준 및 납세절차 마련 등 정책검토 촉구, △교회 내부적인 준비로 교회 재정투명성과 올바른 회계관리 다짐, △“원천징수에 의한 사례비”등으로 종교인과세 범위와 한정을 이룰 것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19일로 앞당겨 개최하며 5회째를 맞는다. 1차 컨퍼런스를 개최한 2013년에는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국목회자 초청 세미나, 2014년(2차)에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 -사회 기여와 공헌, 그리고 기부”라는 주제의 세미나, 2015년(3차)에는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사역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제”, 2016년(4차)에는 “종교인과세를 앞둔 목회준비적 제언“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각각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