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선민네트워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유림총연합 등 61개 범종교, 범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각 당과 19대 대선후보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과 동성애 폐해 예방 및 탈동성애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단체들은 "각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20일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법개정에 반대, 기권, 무응답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칠 예정"이라 밝혔다.
[성명서] 각 당과 19대 대통령 후보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과 동성애폐해 예방과 탈동성애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조건 중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어있다. 그 결과 ‘성적지향’ 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애는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할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고 학생인권조례에도 학교 내 동성애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주민인권조례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유엔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범죄자로 만드는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법이 제정되면 미국과 유럽에서와 같이 신앙의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죄로 가르치며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는 성직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발생된다. 최근 헌법 개정 추진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해 양성(남여)에 기초한 결혼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군형법 92조 개정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 최근 청소년들에게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에이즈환자가 급증해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03년도 5명에서 2013년도 5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말미암아 최근에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적 일탈행위로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불행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흡연은 폐암의 위험행동이며 음주는 간암의 위험행동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에이즈의 위험행동이므로 국가는 동성애폐해 예방과 탈동성애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현재 국민의 74%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2013년 미디어리서치의 조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74%의 국민을 인권유린의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잘못된 인권위법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사회의 성윤리는 곧 무너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기는 죄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탈동성애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불교도 부처님의 “오계 불사음”(五戒 不邪淫) 가르침에 따라 부정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교 또한 전통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남녀의 성과 역할이 뚜렷한 ‘일부일처제’를 강조해 오고 있다. 이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 4대 종교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본회는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의 폐해로부터 국민들과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대선에서 각 당과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가인권위법 개정과 동성애폐해 예방과 탈동성애 정책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향후 국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동성애 조장하며 동성애반대 국민을 인권유린의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인권위법을 즉각 개정하라!
동성애 반대 국민을 감옥에 보내고 고액벌금을 내게 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
헌법 개정 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양성(남녀)에 기초한 결혼조항 삭제 시도를 중단하라!
동성애 폐해예방과 탈동성애를 위한 치유정책을 적극 마련하라!
2017년 4월 12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