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이른바 '자신의 성(性)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과 로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지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항소를 포기했다고 11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동성애 성향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법적 절차를 일순간에 뒤집어버린 것으로, 이에 따라 미 전역에 걸쳐 집행정지된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지침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미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해 8월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10여 개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성전환 학생이라도 태어날 때 주어진 성(性)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격리된 시설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가치관를 지켜야한다는 보수권에서는 연방정부의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을 비난해왔다. 성전환 학생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성 정체성에 맞춰 화장실을 쓰게 되면 다른 (정상적) 학생의 사생활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예정대로라면 이달 14일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10일 트럼프 행정부의 포기 선언으로 사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불거진 성전환자 학생 사건에서 학생 측 입장을 강력히 변호하기도 했다.
미국 내 '화장실 전쟁'은 2년 전 버지니아 주의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학생 개빈 그림이 글로세스터카운티 학교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이 학생은 남자 화장실 사용이 거부되고 수위실 벽장을 개조한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