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H교회, 담임 목회자 자격 시비 등 분쟁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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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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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H교회 한 장로가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 분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부천의 대형교회였던 H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 H교회는 전임 목사가 소천한 후 그의 장남 Y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이어받은 곳으로, 세습이 이뤄졌던 2011년 당시 Y목사는 30대의 어린나이였기에 교계에서는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 졌었다.

문제제기를 한 성도들은 먼저 Y목사의 목사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Y목사가 강도사 인허(2010.10.11) 후 1년 이상 교역 종사를 했어야 하지만, 목사고시 청원(2011.06.13)이 1년 내 이뤄졌다며 불법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1981년 10월 생인 Y목사가 목사안수를 청원(2011.06.20)한 것과 안수를 받은 것(2011.06.28) 모두 교단법상 연령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위임목사 청빙 청원(2011.06.12) 당시 Y목사는 강도사 신분이었고, 노회는 강도사 신분이었던 Y목사를 담임 교역자로 임명(2011.05.31)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H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공문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행 만 30세 이상 ▶강도사가 된 이후 1개년 이상 노회의 지도하에 본직의 경험을 수양하고서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 정치 제14장 제1조) ▶해 교회 시무하는 목사가 해 교회 임시 또는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제78회 총회 결의와, 부목사는 동일한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없다는 제88회 총회 결의, 그리고 교육, 음악, 협동목사 등은 부목사와 같이 해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불가능하다는 제93회 총회 결의에 따른다면, 준직원을 포함한 모든 부교역자들이 시무하던 동일 교회에서 바로 담임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다고 확인시켜줬다.

한편 문제제기를 일으킨 성도들은 Y목사의 자격 시비 외에도 현재 교회 내 재정과 비선세력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불법당회와 불법공동의회가 열렸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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