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예장성서 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 결정으로 후보 자격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에 불복한 김 목사가 '(한기총)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는 오는 31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치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가 '은퇴' 목사라는 이유로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했으며, 이에 김 목사와 성서총회는 "김 목사가 노회에 은퇴를 청원해 승인 받은 사실도 없고, 당회·노회 주관으로 은퇴예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며, 은퇴 목회자에 대한 예우를 결정한 바도 전혀 없다"며 선관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 김노아 목사와 성서총회 측은 선관위 구성을 함께 입후보한 이영훈 목사(현 대표회장)가 한 점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얼마 전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대표회장 후보가 부담해야 할 1억 5천만 원 가량의 '총회발전기금' 건도 "이 목사의 일방적 지시 및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에 대해 "2017년 1월 31일 총회 승인을 받으면 3번 연임하는 것"이라며 "대표회장 임기에 관한 중요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김노아 목사와 성서총회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5일 오후 3시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고 전했다. 김 목사와 성서총회 측은 "이영훈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김노아 목사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선관위 불법결의로 인해 이 목사가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다 해도, 대표회장 선거절차상 불법무효와 이 목사의 정관 위배 근거로 분쟁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