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UN인권조사관의 주권침해·내정간섭 단호히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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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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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연 등 ' UN의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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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UN의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제도를 혹시 아시는지? 최근 일부 국가들 및 국제 인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이른바 “인권조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이하 '본건 결의안')결의안이 아프리카, 중동 등 많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에도 통과된 '본건 결의안'
동성애 폐해를 알면서도 대한민국 외교부 '찬성'

바로 지난해 6월 30일이었다. UN인권위원회가 유엔 회원국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해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각 국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본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1월 6일 낮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UN의 '성소수자인권조사관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럼이 개최됐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윤상현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김준근 박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본건 결의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주제발표를 했다.

김준근 박사에 따르면, '본건 결의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제안서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아프리카그룹이 제출해 UN총회에 상정했지만, 이 제안은 지난해 11월 21일 1차 투표에서 83(반대):77(찬성)로, 12월 20일 최종 투표에서 84(반대):77(찬성)로 최종 부결되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본건 결의안에 찬성했고, 아프리카 그룹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외교부의 이러한 작태가 알려지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들과 개신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외교부로 몰려가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김준근 박사는 "초대 인권 조사관으로 임명된 위팃 만따폰(태국)이 전 세계적으로 동성간 성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을 폐지시키고,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치료를 금지하며,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모든 종교 공동체내에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들을 포용, 확산시키도록 하며, 유아기부터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치겠다는 5가지 우선과제를 밝혔다"고 전하고,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는 UN의 실태조사와 동성애 옹호 조장 지원활동이라는 무거운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김 박사는 "동성애로 인한 폐해를 분명하게 보고도, 외교부는 인권이사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내용의 본건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지적하고,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자국의 국민 건강과 도덕윤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전 세계 불과 10%정도의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제도를 전 세계 국가들이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과 성도덕윤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주권 침해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에 대한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의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상 단 한 번도 변경된 바 없는 전통적인 견해"라며 "우리나라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본건 결의안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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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상 '성적 지향' 문구로 말미암은 엄청난 폐해
UN인권이사회 '본건 결의안', 우리나라 철저 대응·맞서야

더불어 그는 우리나라가 이미 국가인권위법상 '성적 지향' 문구로 인해 엄청난 폐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에서 지난 수천 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왔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성도덕, 즉 동성간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는 전통적 성도덕관념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반대로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성적 지향'은, 당초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들 및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그 폐해와 부작용까지도 충분히 설명하여 진정으로 이해된 상태에서의 다수 국민들 및 국회의원들의 진정한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법적, 도덕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서,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고, 제정권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게 한 상태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하여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입법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는 "전격적 기망방법으로 도입된 '성적 지향' 문구는 동성간 성행위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전의 지배적인 관념에 반하여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선량한 성도덕에 기해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 억제하는 행위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몰아 억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인권위가 '성적 지향' 문구를 근거로 부도덕한 동성간 성행위를 적극 보호 조장하는 활동을 지난 15년 이상 활발하게 전개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성도덕에 반하는 문란한 동성간 성행위가 사회 전체적으로 급증했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 사회에 문란한 동성간 성행위가 폭증함으로써 지난 15년간 에이즈 감염자를 전체적으로 5배나, 청소년의 경우 18-26배나, 청년의 경우 12배나 폭증시켰다고 한다. 그는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고용손실, 기타 이로 인한 유무형의 폐해들은 재앙과 같다"면서 "이 엄청난 폐해의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이 바로 '성적 지향' 문구"라 강조했다.

때문에 김 박사는 "'성적지향' 문구는 그 부도덕함 때문에 도덕적이어야 할 법률로서의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동성간 성행위 반대행위를 인권위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되어야 할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권자인 국회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고 있는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본건 결의를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 도덕적, 법률적으로 적극 보호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철저히 대응하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및 인권조사관의 부당한 주권 침해행위와 지나친 내정간섭 활동에 대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준근 박사의 발표 외에도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과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의 문제점"(정소영 변호사) "동성애 인권화를 위한 유엔 로비의 실태와 대응"(류정우 연구관)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한효관 대표(건사연)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이 이뤄졌다. 행사 전에는 윤상현 의원과 김지연 대표(차학연)가 각각 격려사와 환영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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