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전국 유‧특‧초‧중등‧대학 기독 교육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자선교회(회장 이윤식)는 22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지켜달라”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호소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소속 서기성 총무는 “춘천 모초등학교에서 전년도 개설하여 운영되던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가 올해는 종교적 동아리라는 이유로 개설이 불허되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 학교에서도 종교로 인해 억압받고 거절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교사로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종교 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정보공시 매뉴얼에도 종교동아리의 성직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인 YMCA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의 기재를 할 수 있다”며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 받았을 학생과 학부모, 담당 교사, 학교장 모두의 마음이 속히 치유되도록 교육감의 조속한 중재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며, 오는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입장]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 가능, 왜 우리 학교는 안 되나?
춘천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이가 신청한 종교자율동아리가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개설이 불허된 것으로 인해 법적대리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관련 민원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정보공시 매뉴얼에도 종교동아리의 성직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인 YMCA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의 기재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을 불허한 사유를 보면 공익에 근거한다기 보다, 학교장 개인의 종교적 편견 때문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
해당 학교가 학부모에 불허 사유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보면, 해당 종교동아리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렵고, 초등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교 중립적인 학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교의 논리대로라면 교육부에서 허가한 종교 청소년 단체나 이미 전국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교자율동아리(초등포함)도 안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학교는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이 종교 동아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를 접하게 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함에도 아예 학교에서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타 영역의 동아리와 비교할 때 종교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종교동아리로 인한 민원 때문에 개설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공무 수행이 아닌, 민원이 법보다 우선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뜻이 된다.
더 나아가 무종교도 종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교가 종교 중립이라고 보는 시각은 종교 중립이 아닌, 학교 안에서는 무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종교편향방지 매뉴얼에는 교사가 훈화 시 종교 경전을 인용하거나 경구를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심지어 '공립학교 교사가 종교전파의 자유를 갖는 것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 외의 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대등한 지위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고 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하물며 아이들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종교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종교라는 이유로 막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포함한 법적 근거에 반할 뿐 아니라,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비춰 봐도 불합리하다.
학교 내에서의 종교자율동아리 운영으로 인해 하소연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학교 내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때 늦은 감이 있다.
[기독 교사가 교육감님께 드리는 호소문]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지켜 주세요!
강원교육의 목민관이신 민병희 교육감님께 최근 초등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종교동아리 개설을 허가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건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춘천 모초등학교에서는 전년도 개설되어 운영되던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가 올해는 종교적 동아리라는 이유로 개설이 불허되었습니다.
최근 보도된 언론기사를 보면서 종교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 개설이 안 된다고 한 학교의 처분에 대해 아이가 받았을 상처가 어떨지 생각하니 교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가 종교는 나쁜 것이거나, 어린이는 믿으면 안 되는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지가 박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아이의 둘레에 있는 친구들 역시 종교라는 것이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학교에서도 종교로 인해 억압받고 거절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사인 저희가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본 선교회 회원인 해당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 가지게 되었을 심적 부담감과 외로움에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종교자율동아리 운영하겠다는 것 때문에 죄인 취급 당하는 선생님의 아픔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 년 초 동아리가 개설 될 때 저희 단체에 접수되는 사안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 교사들은 종교 동아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관리자들의 거절에 직면하고 있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관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눈물을 삼키며 포기한 사례도 여럿 됩니다.
심지어는 이로 인해 비인격적인 대우와 언사를 받아가며 눈물 흘리는 교사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적어도 교육감님이 강원교육의 수장으로 계시는 동안 종교자율동아리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차별 받고 거절당하는 아이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자율동아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교육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선생님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두 가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 받았을 아이와 학부모, 담당 교사, 교장 선생님 모두의 마음이 치유되도록 교육감님께서 중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런 오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종교 중립’이라는 말이 ‘학교의 무종교화’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의 금기시화, 종교의 터부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부여된 종교 중립의 의무가 왜 학생들에게 무종교의 의무로 부여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교자율동아리를 장려하여 바른 인성교육 및 학교 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육가족들에게 존경받는 따듯한 목민관으로 남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한국교육자선교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