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TV, 크리스천 위한 '김영란 법 세미나' 열어

교회일반
교단/단체
이나래 기자
press@cdaily.co.kr
정운섭 변호사가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OODTV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GOODTV(대표이사 사장 김명전)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크리스천을 위한 김영란법 세미나'를 실시했다.

GOODTV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크리스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크리스천을 위한 김영란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운섭 변호사(GOODTV 법률자문위원장, 법무법인 동인)는 "김영란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김영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크리스천이라면 김영란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지켰어야 할 가치였다"며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면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률로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약 4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1회 100만 원, 1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교계에서는 많은 교단들이 신학대학교(신학원)를 운영하고 있어 교수, 교직원, 이사회 임원 등으로 이름이 등재돼 있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언론사를 갖고 있는 교단 또는 대형교회도 언론사 종사자로 구분이 돼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해외로 파송된 이들 중에서도 학교 또는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받게 된다.

GOODTV관계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 특히 크리스천은 경조사가 많아 김영란법 저촉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김영란법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goo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