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한국YMCA가 GMO식품에 대한 경고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미 한국YMCA는 지난 9월 6일 유전자변형 농식품(이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을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활협동조합과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현행 식품표시제에 의하면 식용 GMO를 원재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할 때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어 식용류, 당류, 간장 등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국YMCA는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GMO포함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마저 박탈한 식품 표시제"라 지적하고,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될 경우도 EU 기준 0.9%보다 높은 3%로 지정하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GMO 식품을 섭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청원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이러한 원재료를 기반하여 단백질과 DNA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도록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를 0.9%이하로 허용함으로써 ‘무유전자변형식품’,‘비유전자변형식품’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에 소속된 전국 67개 지역 시청년회는 입법청원안의 취지를 홍보하고, 현행의 식품표시제가 얼마나 소비자를 기만하였는지를 알리고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GMO의 위험성과 우리 식탁에 얼마만큼 GMO 식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10월 20일 한국YMCA ‘반GMO 행동의날’을 통해 전국67개 시청년회와 함께 피켓시위, 현수막 동시게시, 서명운동, 캠페인 등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YMCA전국연맹과 전북지역의 시청년회는 농촌진흥청 앞에서 GMO 벼 시험재배의 중단을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한국YMCA의 GMO벼 시험재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GMO는 생명의 근원을 위협하는 행위
GMO 농식품은 생명의 원초적인 성질을 인위적인 공학기술로 조작, 변형시켜 생명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 생명체를 생산해내면서 생명세계의 본질과 질서를 파괴하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생산물이다. . 특히 이는 하나님의 생명창조와 섭리에 대한 근원적이고 전면적인 도전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다.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경계를 허물고, 동식물간, 종간의 벽을 허물어 인위적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생명공동체의 근원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GMO의 부작용과 피해 드러나
이미 각국에서 행한 수많은 실험과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GMO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GMO 식품을 먹인 동물실험을 통해 암 발병율의 증가, 불임, 난임의 확산, 면역력의 감소, 기형아의 증가, 수명의 단축 등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다. 또한 GMO 콩을 대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차코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은 더 이상 GMO 농산물이 인간 및 생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GMO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증가 수단일뿐
GMO를 통해서 는 농민들에게는 소득증대, 식량증산을 통한 기아문제의 해결이라는 논리아래 개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기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농민은 소득증대가 아닌 다국적 기업의 종자와 제초제 장사의 수익구조로 악용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주식을 GMO로 생산하고자 하는 정부
세계 어느 나라도 주식을 GMO로 개발하지 않는다. 미국도 주식인 밀은 GMO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주식인 벼를 GMO로 개발하고 산업용으로 시험 재배하는 행위는 백년지대계인 농업을 무너뜨리고, 주식인 벼를 GMO로 생산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GMO 벼 시험재배는 우리나라 전체 농식물의 생태계 교란행위
전북 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 벼의 시험재배는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단순한 과학실험수준이 아니라 재배단지 내에서 대단위로 풍매화인 벼를 재배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전체 농식물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한국YMCA 는 정부와 농촌진흥청에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GMO 벼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하고 GMO 농식품 개발연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현재까지 진행됨으로써 주변에 GMO 벼로 인해 유전자 변형의 영향을 받은 지역 및 농식물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하고 보상하라.
셋째, 한국은 GMO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향후 GMO 농식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배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라.
넷째, 이미 수입된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하고 더 이상의 GMO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을 금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