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학부모, 일반 등 3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최근 서울시 광진구 인권조례안의 동성애조항 ‘성적지향’ 삭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 광진구는 인권조례안에서 동성애조항 ‘성적지향’을 즉각 삭제하고 국회는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을 즉각 개정하라!
지난 8월 11일 서울시 광진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안 제 5 조 2항에 차별받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지칭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만일 현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광진구청장은 서구의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하며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내용의 교재를 만들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강요하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광진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문화이며 동성애가 잘못된 성문화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하며 광진구 인권위원회가 설치 시 서울시 인권위원회처럼 친동성애자가 위원으로 들어가 활동하게 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구민들을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은 한결같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아닌 후천적인 성중독의 일종으로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실,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며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탈동성애인권단체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국민들을 속여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 3항 ‘성적지향’ 에 의해 동성애자들의 온갖 거짓된 주장은 진실이 되도록 강요되고 동성애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는 탈동성애자들의 진실된 증언은 무시당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인권유린의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순간 2년 동안 감옥에 가거나 일천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추진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진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아무런 고민과 생각 없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의 고민 없는 안일한 법제정 문화에 큰 분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광진구는 인권조례 제정에 있어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지향’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
2. 서울시 등 동성애 조장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동성애조항 삭제된 인권조례, 학생조례로 즉각 개정하라!
3. 국회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의 제 2조 3 항 ‘성적지향’이 삭제되도록 즉각 개정하라!
2016년 8월 31일
참여단체(37개)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자유통일연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행복한가정시민연합 홀리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