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조항(성적지향, 가족형태)과 이단 종교활동을 인정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 8월 11일 광진구 관보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의견 제출 기간을 오늘(30일)까지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광진구기독교연합회(회장 조기호 목사)는 긴급 모임을 갖고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결의했다.
따라서 광진구 관내 교회들은 28일 주일예배를 마친 후 교회광고 시간에 ‘광진구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입법을 예고했다’는 광고와 함께 일제히 서명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진구 입법예고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 시책에 참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 제8조는 “제8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밝히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권교육과 각종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광진구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서명용지를 모아 구청장을 항의 방문하려고 한다. 구청장을 만나 입법예고안 폐지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타 종교와 연대하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할수 있는 시민연대를 조직하여 대대적인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이번 동성애옹호조장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물어 시민연대 이름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구의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광진구 인권조례 폐지 연합집회를 가질 것이다. 소수의 의견과 인격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 때문에 다수가 싫어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진구청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관계자 답변은“우리 구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예고(안)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확정짓기 전에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한 것으로 예고기간 중에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구민 모두가 인권이 존중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른성문화연합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구는 11개이다. 이중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곳은 은평구 뿐이다. 이 인권조례도 대부분이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통과된 곳이 대부분이다.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는데 누가 관심갖지 않으면 알수 없다. 대부분 주민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통과되었다. 광진구는 이번에 인권조례 자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는 구청 주민들이 인권조례 입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