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목회자 칼부림 사건으로 세간에 한국교회 비판의 단초를 제공했던 황규철 목사(전 예장합동 총회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황 목사에게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더불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인데도 불구, 앙심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까지 고려해 판결했다고 했다.